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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1심 판단 뒤집혀

입력 : 2023-12-22 06:00:00 수정 : 2023-12-22 0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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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부당해고 구제 재심 취소訴’
“사용자는 쏘카” 중노위 판단 인정
2심 법원 “대화방 해고 통보 부당”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21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가 운전기사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구제재심 판정을 낸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연합뉴스

재판부는 “참가인은 타다 앱 등을 통해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수락 여부·근무시간 등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가 타다 운전기사들의 단체 대화방에 게시돼 공지됐다”며 “이러한 해고 공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A씨가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판단을 뒤집고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해 A씨에 대한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쏘카 측은 A씨에 대한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타다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시 A씨를 비롯한 타다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는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쏘카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해 왔기 때문에 타다 드라이버들은 프리랜서보단 근로자로 일해 왔다”며 “승소 판결을 받아 기쁘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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