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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표 법원장 추천제, 2024년 시행 안 한다

입력 : 2023-12-22 06:00:00 수정 : 2023-12-22 08: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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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개혁 나서
법원행정처장 “2024년 2월5일 보임”
고법 부장판사, 법원장 후보 제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장을 임명한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임기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전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개혁에 나선 것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은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 분담 등 법원장의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보다 먼저 해당 법원으로 보임할 계획이고, 그 보임일은 2024년 2월5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김 처장은 또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존폐를 두고 법원 구성원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유지 또는 폐지 중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신중하게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각 기수별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바라보는 온도 차가 분명하게 있다”며 “시간을 더 두고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 후보에서 제외되는 방침은 유지된다. 김 처장은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한 고위 법관은 “고법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에서 제외하면 고법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법 인사 문제가 고려돼야 고법 전체가 열심히 할 동기가 생기는데 사표를 내는 고법 판사만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지법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지방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 전 대법원장이 ‘사법 민주화’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법원장이 되려면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경쟁하는 승진 제도였다.

 

그러나 법원장 추천제는 법원 내 경쟁 구조를 무너뜨려 ‘재판 지연’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법부장에 대한 인기투표 방식으로 변질하면서 법원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전부터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법원행정처는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할지 여부는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 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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