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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혐의 피소’ 이동국 “사실무근” 법적 대응 시사

입력 : 2023-12-21 19:50:02 수정 : 2023-12-21 1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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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이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의 현재 원장으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무고죄 등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산부인과 대표원장 B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A산부인과 전 원장인 C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는 입장이다.

 

A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이 태어난 곳. 하지만 이동국 부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B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조정신청서에 따르면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했다"며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국 부부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올해 10월 기각됐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하지만 이동국 부부는 더는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동국 측은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B씨가 회생 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 나가는 의미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C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B씨는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고소를 제기한 시점이 병원을 넘긴 C씨의 아들과 B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라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산부인과 원장) 김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A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A산부인과 전 원장 C씨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병원 관계자들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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