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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사경, 병역기피자·신검 불응자도 직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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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1 13:43:00 수정 : 2023-12-21 1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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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병역기피 관련 정보를 게시·유통한 사람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병무청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 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그동안 병무청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를 쓴 경우와 대리수검자에 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은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도 단속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병무청은 매년 60여 명의 병역면탈 범죄자를 적발·송치하고 있다. 병무청은 “특사경의 직무 범위 확대로 병역의무 기피자 등에 대한 신속한 단속과 적극적인 색출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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