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선물 사줘서 부잣집 자식으로 이해한 듯”
“아내 ‘아기 양육 안 해’…”사실혼, 위자료 가능“
아역 모델 출신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이 부잣집이 아니란 이유로 사기 결혼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및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가려 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역모델 출신인 미모의 아내와 적극적인 구애 끝에 임신 후 결혼을 했다.
A씨는 “아내는 결혼식을 유명 호텔, 신혼집은 강남으로 살기를 원했다”라며 “‘아내가 임신했다’란 말로 부모를 설득해 지원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결혼식 후 A씨는 아내로부터 “사기 결혼을 당했다”라고 비난받았다.
A씨는 “연애 당시 비싼 선물을 잘 사줘서 아내는 제가 부잣집 아들이고 연봉이 높은 줄 알았다”라며 “사실 제 연봉은 그리 높지 않고, 부모님도 간신히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보태줄 정도”라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라고 날뛴 후 혼인 신고를 거부한 채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라고 밝혔다.
A씨는 “며칠 후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침대에 누이더니 ‘자기는 못 키우겠다’며 집을 나가려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둘은 승강이를 벌이다 A씨가 아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아내는 경찰에 신고해 A씨를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했다.
A씨는 “화가 난 제 부모님이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가 폭행죄로 수사받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비 변호사는 “둘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을 치르고 자녀까지 출산한 사실혼 관계”라며 “사실혼은 법률혼과 매우 유사해 혼인 파탄에 유책 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해 받는 것은 살펴봐야 한다”며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 의무가 있으나 혼인관계 종료 후 일방에게 이를 맡기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죄 조사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가급적 상대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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