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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패소할 결심했다’던 추미애 “상고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민주당이 탄핵해야”

입력 : 2023-12-21 09:19:07 수정 : 2023-12-21 0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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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MBC 라디오서 ‘나를 직권남용으로 몰고 갈 수도’ 반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했다며 날 세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한 장관이 상고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추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제 생각에는 (법무부가 상고를) 안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1심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수긍하고 물러선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는 거다. 이어진 진행자의 ‘판결을 보면 당시 징계를 청구했던 추 전 장관이 직권남용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반응에는 “그렇게 몰고 가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 임기 중이던 2020년 12월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불복해 윤 대통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계위의 윤 대통령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면서 구체적 징계 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추 전 장관의 절차 관여가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면서다. 검사징계법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징계 청구자이던 추 전 장관이 징계위 위원장으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자로 지정·변경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심의기일 지정이 징계 혐의자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인데, 재판부는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와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도 적법절차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징계기록·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감찰조사상 위법, 감찰조사 없는 징계청구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15일 서울 종로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김건희 특검’ 7월 전국집중 촛불행동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라디오에서 추 전 장관은 사법부가 검찰 쿠데타에 백기 투항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왜 2년 동안 심리를 했나”라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다면 판단할 필요가 없었을 건데, 실컷 판단하고 때로는 법무부를 꾸짖는 척 쇼를 다 하더니 이제 와서 장관이 안 해야 할 것을 했다고 왜 그러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를 ‘언어도단’으로 규정한 뒤에는 “판결을 빙자한 사법쇼이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인 윤 대통령과 피고인 한 장관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대립주의’ 재판 형식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 재판은 해소될 때까지 중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추 전 장관은 강조했다. 다시 말해, 피고인 한 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윤 대통령 퇴임 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다는 의미다. 이 대목에서 추 전 장관은 “재판부가 스스로 대원칙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사유인 ‘절차 위반’에 추 전 장관은 “원고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절차 시작 전부터 흔들었고 그래서 기일변경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맥락에서 기일변경 등은 보완적 행정행위라면서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재판쇼를 잘 한다”며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했고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대놓고 한 장관을 겨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대책위)는 입장문에서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끝내 고약한 결실을 맺었다”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한 장관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 꼴”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2심 내내 ‘침대축구’식 늑장 대응을 법무부가 벌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징계 소송에서 패소해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전 한 장관의 마지막 임무였느냐”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정권 교체 후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야권 주장에는 “행정소송은 민사와 달리 법원이 직권 조사하고 판단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모욕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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