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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여성 강제 동원’ 논란에 젤렌스키 “관련법 서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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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0 10:14:45 수정 : 2023-12-20 1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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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제 동원 없어…의료 교육자만 모병 한정”
러시아, 우크라 동부 점령에 매해 10만명 사망 감수
“여성 강제 동원 논란, 러시아에서 허위사실 유포”
우크라이나 여군. AP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여성 강제 동원법 논란이 커지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성동원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19일(현지시각)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27세 미만 여성의 동원 관련 법률 초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볼로디미르 피요 우크라이나 육군사령부 홍보실장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성에 대한 병력 동원은 없다”면서 “다만 자원한 여성은 병력으로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최근 국내외 불거진 병력 손실에 따른 여성 동원 여부가 여론에 논란으로 떠오른 데 따른다.

 

기밀 해제된 미국의 정보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는 약 10만명, 중상자 수는 약 21만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사망자 수는 최소 2만4500명에서 최대 7만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점령하고자 매해 최대 10만명의 사망자 발생도 감수할 정도의 병력 동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물량 공세를 방어할 병력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여군의 모습. 우크라이나 허위정보대응센터 캡쳐

 

지난 2021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인구수는 4379만명, 러시아는 이보다 3.2배인 1억4340만명이다.

 

현 우크라이나 동원령에 따르면 군에 자원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여성은 의학 및 약학 등 의무 관련 교육을 받은 여성에 한정한다.

 

또한 여성의 군 복무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에 복무하고 있는 여성은 4만2000명, 이 중 장교, 부사관 등 지휘관에 해당하는 여성은 1000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는 지난 18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여성을 동원할 것’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회인 최고 라다는 현재 병력 동원 및 동원해제, 징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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