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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피소’ 구글, 9100억원에 합의… 안드로이드폰 결제 시스템 달라진다

입력 : 2023-12-20 06:00:00 수정 : 2023-12-19 2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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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여개 州 제기 소송서 ‘백기’
앱 개발자 ‘독자 결제’ 허용키로
방통위 과징금 영향 미칠지 주목

구글이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미국 30여개 주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고자 합의금 7억달러(약 910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예고한 상태라 이번 미국 법원 판단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AP연합뉴스

이날 구글은 성명을 내고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6억3000만달러(약 8200억원)와 각 주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 7000만달러(약 914억원) 등 총 7억달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6년 8월16일부터 2023년 9월30일 사이 자사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결제 이력이 있는 미국 소비자에게 최소 2달러(1308원)를 돌려 준다. 더불어 앱 개발자들이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앱스토어 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구글플레이 외에도 여러 앱 스토어를 기기에 계속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은 “9월에 주 법무장관들과 합의한 세부 사항을 오늘 법원에 제출했다”며 “주 정부와 소송을 해결하고 포괄적 합의를 진행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9월 유타주를 비롯한 미국 36개 주가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이룬 잠정 합의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내려 받은 게임 등에서 결제할 때 15∼30%의 수수료를 떼어 가며 반독점 시비에 휘말려 왔는데, 이와 관련해 2021년 7월 미 30여개 주는 구글이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주요 외신을 통해 양측의 합의 사실은 알려졌지만, 세부 사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비슷한 이유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 11일 해당 소송의 배심원단 평결이 나오자 이같은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 끝에 거액을 배상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여전히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선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세계 최초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올해 4월엔 방통위가 구글 인앱결제 방식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지난 10월 475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회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현재 구글은 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예림·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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