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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30초 일찍 울린 종료벨… 수능 수험생 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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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0 06:00:00 수정 : 2023-12-19 2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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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망쳐”… 1인당 2000만원 손배소
3년전 사고 땐 700만원 지급 판결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교육 당국에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 39명은 19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시험에서 1교시 국어 시간 종료 벨이 1분30초 일찍 울렸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타종을 담당하는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교육 당국이 수험생들에게 사과나 경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을 토대로 타종 담당 교사가 타종시간 확인용으로 교육부 지급 물품이 아닌 아이패드를 썼다고 덧붙였다.

 

타종 사고를 파악한 학교 측은 2교시가 종료된 후 수험생들에게 1교시 시험지를 다시 배부해 1분30초 동안 문제를 풀 시간을 줬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시험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데만 약 25분이 소요됐다며 점심시간 50분 중 25분밖에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험을 망쳤다는 불안감을 안고 시험을 봐야 해 평소 실력이 나오지 않았으며 일부는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3년 전 타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선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시간에 종료 벨이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심에서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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