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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침에 나가떨어진 팬…‘과잉경호’ 경호원, 폭행죄 적용 가능? [법잇슈]

, 이슈팀

입력 : 2023-12-19 13:03:01 수정 : 2023-12-19 1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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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경호원의 ‘과잉경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기를 들고 있던 팬의 상체를 강하게 밀쳐 팬이 나가떨어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다. 아이돌 그룹 과잉경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반복돼왔다. 과거 과잉경호를 했던 경호원들에겐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사진=엑스(X·옛 트위터) 캡처

19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최근 SNS에 한 아이돌 그룹 경호원의 과잉경호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아이돌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담고 있다. 당시 아이돌 근처에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는 팬이 있었는데, 한 경호원이 이 팬을 강하게 밀친다. 팬은 그대로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쓰러진 팬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장면이 나온다. 경호원은 쓰러진 팬을 힐긋 보고선 경호를 계속한다.

 

경호원이 강하게 민 탓에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팬이 다치진 않았을지 걱정하며 과잉경호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경호원 이름 달면 사람 때려도 되는 거냐”고 분노했고, 다른 누리꾼 역시 “사람이 아니라 물건도 저렇게 밀진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건 너무 심했다”, “저건 폭행이다” 등 반응이 줄을 이었다.

 

아이돌 과잉경호는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논란 중 하나다. 지난 2월엔 한 아이돌 그룹 경호원이 30대 여성팬을 밀쳐 다치게 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경호원은 두 손으로 팬의 상체를 밀었고 팬은 그대로 쓰러졌다. 2015년에도 한 아이돌 그룹 경호원이 사진을 찍는 팬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팬을 밀치거나 때린 경호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판례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고의로 밀쳐 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면 폭행죄, 고의는 없었고 결과론적으로 팬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폭행죄와 과실치상죄가 상황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엔 한 아이돌 그룹 팬을 폭행한 경호원 A씨가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경기 파주에서 아이돌을 경호하다 한 팬이 사진 촬영을 하자 팬이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팬의 가슴을 밀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호를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호 대상인 연예인들을 좀 더 가까기에서 촬영하기 위해 A씨가 설정한 저지선을 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연예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거나 연예인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30대 여성팬을 밀친 경호원은 지난 5월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경호원에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폭행죄와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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