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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CVC활성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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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8 23:09:13 수정 : 2023-12-19 1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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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이미 졸업한 기업은 35개에 달한다. 그러나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포함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성을 인정받은 곳은 ‘토스(비바리퍼블리카)’ 1개뿐이다. 국내 유니콘은 커머스 플랫폼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개방성에 물음표가 찍힌 것이다. 게다가 문제는 이들 기업을 키운 8할은 해외 자본이라는 점이다.

유니콘 기업은 해외 자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데, 이는 해외 기관투자자만큼이나 ‘큰손’인 국내 굴지의 지주회사들이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이 큰 원인이었다.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에 투자 법인을 설립해 ‘우회’로 투자해 왔고, 그 틈을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파고든 셈이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GRC센터장

변동성이 큰 시장 앞에 규제는 완화하기 마련이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의 당위성은 계속 강조됐지만 고금리, 고물가 등 자본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대체 투자의 영역인 벤처 투자는 60% 이상 급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역할론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기업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국내 벤처생태계 질적 성장을 위한 ‘회수’를 확장할 수 있는 해결사이기 때문이다. 기업공개(IPO)에 매몰된 회수가 아닌, 인수합병(M&A)을 늘릴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다행히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이 시행되어, 1년6개월 만에 12개의 CVC가 설립됐고,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반쪽짜리 규제 완화로 시장의 변화는 미미하다. 일반지주회사 CVC는 모기업과 연계해 장기적, 전략적 투자 측면이 강해 국내외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데 총자산의 20% 범위 내에서만 해외투자가 허용되기 때문에 딜소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CVC 물결로 성장한 미국을 비롯해 중국 등 해외는 특별한 규제가 없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 완화를 위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CVC 관련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에 흩어져 있는 데다 각기 다른 정책과 규제로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까지 CVC 정책펀드에 적극적이다.

그 결과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약속해도, 정작 등록 주무 부처인 금융감독원은 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모 지주회사의 CVC가 외부 투자자와 같은 지분인 50%씩 출자해 펀드 조성, 운영을 검토했지만 ‘외부자금 출자 한도 최대 40%’ 규제로 펀드 조성이 중단됐다. 이러다 보니 대주주를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한 편법 설립 운영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통합 기구 조성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규제, 등록·권한, 관리 감독 권한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관련 법과 운영의 문제로 통합이 어렵다면 벤처시장이 활성화할 때까지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라도 구축해야 한다. 시작한 지 2년도 채 안 된 결과만으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미국 벤처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데 CVC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GRC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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