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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낙서한 모방범 자수..경찰 “男 1명·女 1명, 오늘내일 용의자 특정”

입력 : 2023-12-18 15:13:00 수정 : 2023-12-18 15: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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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범 여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가 이틀째 이어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위해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용의자들의 성별을 특정하고 추적하는 가운데 모방범행 용의자 A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문화재 훼손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을 느낀 거로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됐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앞선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용의자들은 아직 경찰이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빠르면 오늘(18일) 늦어도 내일(19일)까지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들에게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서울경찰청 동문 담장은 문화재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범죄가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이다.

 

즉, 엄벌을 피할 수 없단 얘기다. 또 현행법에 따라 용의자들이 검거되면 법적 처벌외 손해배상도 가능해 보인다.

 

이번 사건 용의자들이 동일범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문화재 훼손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용의자를 특정해서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추가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영추문 왼쪽 부분을 현장 확인한 후 임시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20여명이 16일부터 스팀 세척기와 레이저 장비 등 보존처리 장비와 약품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소 일주일 정도 예상됐던 복구 작업 기간은 추가 훼손으로 인해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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