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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사, 부대원들 앞에서 부사관 공개모욕…‘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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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8 13:15:06 수정 : 2023-12-18 13: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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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같네” 부대원들 앞에서 욕설·모욕
“초범, 피해자 합의 등 참작해 선고유예”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병사 A씨(21)에게 형 선고유예를 내렸다. 연합뉴스

부대원들 앞에서 자신의 상관에게 욕설과 모욕을 한 해병대 병사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병사 A씨(21)에게 형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에게 유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기소유예보다는 무거우나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의 한 종류다.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면소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김포의 해병대 부대에서 같은 부대 부사관 B씨(21)에게 대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투 체육 시간에 자신의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측정을 하던 B씨에게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습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했다 치고 그냥 쉬면 안 됩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욕설과 함께 “진짜 왜 그러는 겁니까? 짜증 나게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부대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B씨를 모욕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당시 B씨는 중대원들과 풋살을 하던 A씨에게 “중대장의 지시가 있으니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공개적으로 “아니 XX 우리한테 왜 그러는겁니까. XX, X같네”라 말하며 B씨를 모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변인들의 탄원과 복무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을 참작할 때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판시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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