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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조두순이 우리 동네 돌아다녔다고?’… 경찰, ‘40여분 만에 귀가’ 확인

입력 : 2023-12-16 07:00:00 수정 : 2023-12-16 0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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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어긴 조씨 불구속 기소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이동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5분쯤 경기 안산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당시 “아내와 다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경찰이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이후 경찰관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다.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하는 한편,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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