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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단체 “빗썸 수수료 무료는 불공정행위”

입력 : 2023-12-13 20:02:36 수정 : 2023-12-13 2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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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빗썸 고발장 제출
“다른 중소 거래소 생존 저해”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다른 중소 거래소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어 현 독과점 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은 13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빗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염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 라이브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고발을 주도한 정민철 벽촌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99% 매출이 수수료인데 이 부분을 안 받겠다는 것은 이에 상응한 반사이익이 있다는 것”이라며 “빗썸이 수수료 무료 기한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이 재편된 뒤 다시 올리게 되면 투자자들이 독과점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빗썸은 지난 8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실시한 뒤 10월 수수료 전면 무료를 선언했다. 이후 코빗, 고팍스 등도 수수료 무료 정책에 동참했다. 빗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은 올 상반기 10%대 안팎 수준에서 최근 20%대까지 성장했다. 코인 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내 일일 거래대금 비중은 업비트 66.6%, 빗썸 26.5%, 코인원 5.4%를 차지했다. 1, 2위 점유율을 합하면 93.1%에 달한다.

빗썸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정책은 가상자산 생태계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상자산업권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소 독점 행태를 다루지 않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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