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 서울중앙지검 배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됐다.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청와대 배후설의 실체를 인정한 후 고발이 이어지며 검찰의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피의자들로부터 자리 제공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 등 사건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는 점과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29일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인정한만큼 검찰의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임동호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2부는 서울고검의 재수사 검토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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