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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잔고 부족 탓에?…한신대, 우즈벡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 의혹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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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2 19:15:16 수정 : 2023-12-12 1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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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22명 버스 태워 강제 출국” 행선지 속이고 공항으로…대학 “학생들이 체류조건 어긴 탓”

경기 오산시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인 한신대학교가 이 학교의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교 측은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1000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학기가 끝나기 전에 강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한신대 교직원 등이 유학생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강요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신대 교정. 연합뉴스

12일 한신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측은 지난달 27일 오전 어학당에 등록해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갑자기 대형 버스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이 버스는 돌연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해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함께 있던 교직원들은 그제야 “체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귀국길에 오른 학생들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한 계좌 잔고 유지 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직원들은 이 같은 안내를 하기에 앞서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기도 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대학 관계자들과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학교 측이 미리 예매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다.

 

이들은 일반연구에 해당하는 D-4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27일 입국했다. 체류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예정이었다. 

 

출국한 유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고, 귀국 또한 강제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유학생의 가족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고,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한신대는 해당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잔고 유지 등 체류조건을 안내했으나 규정을 어겨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지난달 6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유학생들이 체류조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앞서 여러 규정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불이익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유학생들로부터 받았고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신대는 장로회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1940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던 승동교회에서 조선신학교로 출범했다. 1947년 재단법인 한신학원이 인가돼 정규대학인 조선신학대학으로 개편됐고, 1951년 한국신학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오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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