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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걸, “법의 심판만 기다릴 수 없어”… 왜?

입력 : 2023-12-12 17:00:00 수정 : 2023-12-12 1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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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 “신문사 2곳 外 모든 신문방송사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 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의학 박사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왼쪽), 홍혜걸 부부. 인스타그램 갈무리

 

가정의학 전문의 출신 사업가이자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 당한 가운데, 같은 의사 출신 방송인 남편 홍혜걸(58)씨가 해명 글을 올렸다.

 

의학박사인 홍씨는 지난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언론에 집중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뿐이었다.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만이라도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오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아내인 여씨의 해명 글을 첨부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전 식약처 과장 A씨로,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의 연매출은 2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여씨에 대한 고발·입건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면서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씨는 해명글에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했다.

 

여씨는 또한 A씨가 ‘에스더 포뮬러 관련 민원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를 인지하는 상황에서 약 3개월간 39회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여씨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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