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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걸 “여에스더, 고발내용 일방적 보도에 만신창이”

입력 : 2023-12-12 06:50:41 수정 : 2023-12-12 0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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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소·고발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
뉴스1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방송이 여에스더씨(58)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남편인 홍혜걸씨가 재차 심경을 밝혔다.

 

의학전문기자 출신 홍혜걸씨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불법 과대광고로 고발당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여씨가 밝힌 공식 입장을 공유했다.

 

홍씨는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를 한 언론사는 2곳 뿐이었다.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여러분만이라도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여씨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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