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0대女 자취방서 “살려주세요!” 비명…청부업자 흉내 내던 가해男, 도망치다 발목 부러져

입력 : 2023-12-11 22:00:00 수정 : 2023-12-11 17:03: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마치 자신이 살인청부업자인 것 마냥 허세를 부리던 그는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던 중 발목이 부러져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20대·여)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침입, 화장실에 숨어 B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헬멧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감금 7시간30분 만인 같은날 오전 9시27분쯤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놀란 A씨는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지난 9일 오전 인천 남동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머니투데이 갈무리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발목이 골절 상태였다.

 

A씨는 11일 오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그는 “사전 계획을 하고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제3자에게 사주를 받았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