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사진·국민의힘·포항) 경북도의회 의원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경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아동의 교육·여가·문화 생활 보장 등의 지원 사업 △아동친화영향평가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수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중 6.8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아동이 행복한 경북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는 유엔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의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 조례안은 이달 11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20일 경북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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