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압도적 찬성(재석 230명 중 22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는 법안이다. 거듭되는 ‘요소 대란’의 대응책이 담겨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은 △경제안보 품목 지정·관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 △수입국 다변화·생산기반 마련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급망 관련 업무가 기재부 산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는 기업에는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을 다루는 이른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에게는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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