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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땅 거래’ 김경협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23-12-08 13:42:00 수정 : 2023-12-08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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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인정성 부족”

‘불법 땅거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기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법한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파기와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뉴시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668㎡ 규모의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천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5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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