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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女 테이블 옮겼다고…칼부림 살해한 50대男 무기징역

입력 : 2023-12-08 13:21:22 수정 : 2023-12-08 1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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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좋아하는 여성이 기분 상하게 했다며 범행…영원히 격리해야”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경북 영천시 한 주점에서 짝사랑하던 B(50대·여)씨가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자 이 여성과 함께 있던 C(64)씨 등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그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분노해 B씨를 위협하려고 집에 흉기를 가지러 갔다. A씨는 다시 주점으로 돌아왔을 때 B씨가 다른 테이블의 아파트 주민 3명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자 기분이 거슬린다며 일행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씨 등 3명이 전치 2~6주의 중·경상을 입었고, C씨는 대동맥 손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숨진 C씨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

 

검찰은 “기분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반복된 음주로 인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성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극악무도한 살해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평생 수감 생활로 자기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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