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유명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음식을 종업원에게 던진 여성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접 일하면서 반성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다르면 오하이오주 파르마 법원은 로즈마리 헤인(39)에게 징역 1개월과 패스트푸드점 근무 2개월 형을 선고했다.
헤인은 지난 9월 5일 유명 프랜차이즈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 방문해 매니저 에밀리 러셀(26)에게 음식이 담긴접시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헤인은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17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고, 직원 보호를 위해 러셀이 대화에 나섰다.
이후 러셀은 헤인이 요구한 음식을 다시 내왔지만, 헤인은 오히려 러셀에게 다가가 접시째로 음식을 집어던졌다.
이 일로 러셀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채로 4시간을 더 일해야 했고 일을 그만뒀다.
경찰에 붙잡힌 헤인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 당일 사건 담당 판사였던 티모시 길모어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반성해보겠냐”고 제안했고 헤인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길모어는 헤인에게 징역 30일, 패스트푸드점 근무 60일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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