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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어머니 “목숨을 돈과 저울질하는 사회”…원청 무죄 판결 규탄

입력 : 2023-12-07 14:56:11 수정 : 2023-12-07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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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7일 무죄를 확정 받자 김씨 유족이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대법원판결을 규탄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닦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뉴스1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53)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 그런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했다.

 

또 “기업과 정부 기관이 수십년간 이해관계로 얽혀 사람의 중함은 무시된 채 목숨조차 돈과 저울질하게 만든 너무도 부당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며 “거대 권력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이 길에서 막힌다 해도 또 다른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던 김 이사장은 회견이 끝난 뒤 대법원을 바라보며 “용균아, 미안하다”, “대법원은 당장 용균이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씨 유족을 대리한 박다혜 변호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든 개정법을 적용하든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갖춰져 있는 사건임에도 법원은 위탁 계약과 원·하청 관계라는 형식에 눈이 멀어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며 "오늘 대법원 선고는 그저 법원의 실패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용균 특조위에서 활동한 권영국 변호사는 “수십년간 대한민국이 산재 사망률 순위 최상위권을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법원이 깃털과 같은 판결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임을 오늘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며 판결을 규탄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손팻말을 든 채 “판결 거부한다. 원청이 책임자다”, “죽음을 만든 자, 원청을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를 마친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참가자들이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김씨의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방지 등 안전 조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과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했다. 다음날인 11일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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