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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투자하면 수익” 700억 가로챈 5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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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07 14:14:53 수정 : 2023-12-07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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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수백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7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7억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배우자와 업체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6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76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전국에 지점을 두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분양해주겠다’,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투자금을 챙긴 후 ‘태양광 시설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특히 A씨는 2021년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열흘 만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하면서 기망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던 고령이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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