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A씨(38·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6시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중학생 B군(13·남)과 C군(13·남)을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과 C군의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막고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이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정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폭행의 정도,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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