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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십자가 멘 가시밭길’ 황운하 비유에 與 “신성모독… 파렴치하다”

입력 : 2023-12-03 15:30:48 수정 : 2023-12-03 1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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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는 건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에서 “범죄자가 성인의 희생 코스프레”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을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에 비유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3일 ‘파렴치하다’며 어이없어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황운하 의원이 SNS에서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는 파렴치함의 끝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반응했다. 이어 “범죄자가 ‘성인(聖人)’의 희생을 코스프레하다니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결기가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살아서 돌아오고 말고는 황 의원 본인이 아니라 법의 심판과 국민의 판단에 달렸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을 ‘살아서 돌아온 자’와 ‘정의’에 비유하며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글에서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한 황 의원은 ‘그들의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라거나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시인 박노해의 ‘살아서 돌아온 자’를 언급했다.

 

1980년대 중반 노동문학의 지평을 연 박노해 시인의 작품인 ‘살아서 돌아온 자’는 ‘눈을 뜨고 견뎌내라/고독하게 강인해라/거짓은 유통기한이 있다/음해와 비난은 한 철이다/절정에 달한 악은 실체를 드러낸다’ 등 대체로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니 지금의 시간을 견뎌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노해라는 필명은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뜻인데,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이던 1989년 국내에서 자생한 최대의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조직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결성 멤버이자, 당시 대학강사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시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있던 2019년 9월 당시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바도 있다.

 

SNS에서 이러한 시를 끄집어낸 황 의원은 같은 날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대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훗날 오판으로 밝혀지고, 재심을 통해 뒤늦게 무죄로 변경된 사건도 적지 않다”며 “대법원도 그럴진대 1심의 오판 가능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1심의 오판을 바로잡으라고 ‘3심제’가 보장되는 거라며, 황 의원은 “1심 판결을 두고 확정된 판결인양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저급한 정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 대목에서 ‘인류 역사상 선과 악의 대결에서 완벽한 악의 승리로 결말난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도, 긴 호흡으로 정의와 진실의 승리를 믿는다며 자신은 ‘악(惡)’이 아닌 ‘선(善)’이라는 취지로 강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도 같은 형량을 내린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총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 의원은 판결 이튿날 항소장을 제출했고,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 전 반부패비서관도 모두 항소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선거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뒤집으려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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