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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징역, 송영길 소환, 선거개입 ‘실형’… 민주당 '사법 리스크' 점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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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02 16:21:18 수정 : 2023-12-03 0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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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관련 첫 판단으로 김용 ‘유죄’
‘이재명 대선 자금 저수지’ 의혹 수사 탄력
‘전대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소환 코앞
宋 “檢,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하려 할것”
법원 ‘靑 하명 따른 수사로 선거 개입’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8일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사법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 “김용 징역, 당 사안 아냐”

 

민주당은 2일 김 전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사안”이라고 잘라 말하며 당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김 전 부원장 판결이 이 대표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김용 관련이다. 특별하게 당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수감됐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규정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선 자금 저수지’로 의심하는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 약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구속영장 기각시킬 자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송 전 대표는 오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북콘서트 ‘송영길의 선전포고’에서 “드디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해 5월과 6월 두 차례 자진 출두를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오는 8일 오전9시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지난 4월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9400만원이 당내에 뿌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수수자로 특정돼 강제 수사를 받은 의원은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與 “文,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죄해야”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법원의 선고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늦은 밤 ‘친문(친문재인) 검사’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쓴 책 ‘꽃은 무죄다’를 소개하며 “(저자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복수(福壽)를 꿈꾼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복수를 ‘오래 살며 복을 누림’이란 뜻으로 썼지만,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책을 추천하며 ‘복수’라는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정권 차원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판단을 내리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법원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로 작성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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