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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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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30 10:30:53 수정 : 2023-11-30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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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이동관 탄핵안 상정
국민의힘, 의장실 점거 등 가능성도
“선진화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
헌정질서 파괴 좌시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장실 점거 등을 검토 중인 데 대해 경고한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걸로 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1일 본회의 일정이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잡힌 것으로 탄핵안 처리를 위해 이들 본회의가 열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파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이 위원장 등 탄핵 재추진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만 351건”이라며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상임위라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타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까지 자신들의 정쟁을 위해 법사위를 활용하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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