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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 3㎏ 85명이 나눠먹어”…세종 어린이집 원장,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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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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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의혹 등 교사·학부모와 갈등
학부모들, ‘사문서 위조’로 원장 고소
검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지난 4월18일 부실 급식 의혹 터진 세종시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제공된 적은 양의 간식. 뉴스1

 

급식 비리 의혹이 제기된 후 교사들까지 집단 퇴사해 논란이 된 세종시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다툼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원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으며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A씨는 사선변호인을 고용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 6월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들 사이 오고 간 메시지를 몰래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교사 10명의 무더기 퇴사에 이어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등 급식비리 및 부실운영 의혹이 불거지는 등 거듭 논란이 됐다.

지난 6월14일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교사들이 원아들을 데리고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스1

 

당시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명이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정지 상태로 시 감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복직,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다시 대거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결국 논란이 일기 전 80명이었던 원생 수는 현재 30명 안팎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A씨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로 세종시의 감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 7일 A씨를 영유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 업무담당자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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