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벗을 때까지 국대 제외”

입력 : 2023-11-29 06:00:00 수정 : 2023-11-28 21:58:0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축구협회, 잠정 자격 박탈 결정
“국대라면 사생활 등 관리해야”
1월 아시안컵 출전 여부 안갯속
클린스만 “십분 이해… 결정 존중”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사진)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논의 기구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황의조는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나서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축구협회는 아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혐의를 완전히 벗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기소돼 재판까지 간다면 영영 태극마크를 못 달 가능성도 크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 외의 사유로 축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건 2018년 병역 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한 장현수(알 힐랄)가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은 “축구협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징계 등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며 “징계 심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한 A씨가 이런 사진과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이 사건은 시작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겨울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 측은 피해자와 합의로 촬영했다고 반박 중이다.

이번 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을 치른 뒤 소속팀 일정을 소화 중인 황의조는 지난 26일 열린 홈 경기에서 시즌 2호 골을 넣었다. 황의조는 골을 넣고 손가락을 입술에 대는 세리머니를 해 논란을 더 키웠다.


장한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