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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 다리 내려찍기로 7살 폭행… 태권도 관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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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8 11:24:20 수정 : 2023-11-28 11:24:19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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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선고

태권도 수업 중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7살 아동에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관장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본인 태권도장에서 7살짜리 관원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에 높게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찍는 방식으로 머리를 때렸다.

 

정 판사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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