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의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저는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고,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며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역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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