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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력 16만여명 도입… 식당취업도 허용

입력 : 2023-11-27 19:10:46 수정 : 2023-11-27 1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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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보다 4만여명 늘어 역대 최대
임업·광업 등 3개 업종 고용 확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16만5000명까지 늘어난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음식점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도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제일'이란 문구가 새겨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 허가를 받고 외국인력을 들여오는 제도다. 정부가 사전에 업종별 고용 가능한 외국인 인력 수를 정하고, 이 숫자에 맞춰 입국한 비전문·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E-9 비자를 받고 국내에서 일하게 된다.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비해 외국인력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2017∼2020년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 2002년 6만9000명 등의 규모다. 지난 8월에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2만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계속되자 정부는 내년도 인력을 올해보다 4만5000명이나 더 늘린 것이다.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도 늘어난다. 그간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당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고충이 계속되자 정부는 음식점업을 비롯해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성남 등 100개 지역에 한해 시행된다. 홀서빙 등 언어 소통 문제가 있는 분야는 허용되지 않으며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만 시범 도입된다. 업력 7년 이상의 5인 미만 사업장과 업력 5년 이상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후 음식점업 상황과 시범 사업 평가를 거쳐 추가 인력 확대가 검토된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두 업종 모두 근로자 고령화로 인력 부족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새로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선 업종별 협회 및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이 실시된다. 정부는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그간 노동계는 외국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지원과 사용자의 투자, 인식 개선 없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만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며 “더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악순환 구조를 심화시킬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방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또한 성명을 통해 “음식업은 대표적인 대인 서비스업종인데 이주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하대, 인격 무시, 인권침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기숙사를 보장할 수 있는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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