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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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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6 12:01:00 수정 : 2023-11-26 1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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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중 9곳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금전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절반이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응답 기업 31곳)의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기업은 90.3%였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총은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정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를 주거나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응답기업 중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주는 기업은 51.6%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이었다. 특히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했고, 금융기업은 21.4%에 머물렀다. 경총은 “은행·증권 등 금융업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돼야 하는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연차휴가의 법적 한도인 연 25일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업은 32.3%로 나타났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9.7%로 조사됐고,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기업도 22.6%였다.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은 90.3%였다. 응답기업의 54.8%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는 기업(9.7%)은 모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여부에 따라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64.7%인 반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이보다 17.0%p 높은 81.7%였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 응답기업의 평균 연차휴가 사용률은 66.5%였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 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 풀타임(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해 규제 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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