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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정유정에 사형 선고 안 한 이유 “20대로 어리고, 교화돼 진심 사죄할 가능성”

입력 : 2023-11-25 08:23:51 수정 : 2023-11-25 0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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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피해자 집 찾아서 110여 차례 흉기 휘두른 정유정… 앞서 검찰은 사형 구형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법원이 ‘또래 여성 살인’ 사건의 피고인 정유정(23·사진)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유정이 20대로 어리고 앞으로 교화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형을 선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정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다”며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의 범죄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타인에게 원한을 사지 않은 누구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사회에 준 만큼 엄중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20대의 어린 나이인 만큼 교화돼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기한 수감 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유정 측 변호인은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유정은 형 감면을 위해 지난 7월 재판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반성문을 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체포된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유정은 선고 내내 미동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재판부의 말에 잠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0분쯤 온라인 과외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이자 과외 강사인 A씨의 집으로 가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110회 넘게 찔렀는가 하면, 피해자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손바닥을 칼 끝으로 찌른 흔적도 발견됐다. 시신 지문 감정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됐다. 정유정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어 ‘신분 세탁’의 욕구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범행 3개월 전부터 인터넷 검색 창에서 ‘시신 없는 살인’을 집중적으로 검색했고, 범행 사흘 전에는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중고 교복을 구입해 중학생으로 위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정은 A씨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새벽 시간 젊은 여성이 캐리어를 낙동강변 풀숲에 버리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112에 신고하면서 정유정은 덜미를 잡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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