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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시교육청, ‘수능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 학교 쫓아간 학부모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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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5 13:05:07 수정 : 2023-11-25 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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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다음 날 시험감독교사의 학교로 찾아가 협박한 학부모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24일 수능감독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다음 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능일이었던 지난 16일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 마킹을 하려다 감독 교사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시험감독관들이 수험생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학부모는 자녀가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17일과 21일 교사의 학교를 찾아가 시위를 하고 부적절한 통화를 하는 등 감독 교사를 위협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수능 다음 날인 17일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교사의 교무실가지 찾아갔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학생의 아버지 또한 같은 날 학교를 찾아갔으며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했다고 덧붙였다. 21일에도 수험생 측은 교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교사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병가를 낸 뒤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행위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여진다”며 해당 학부모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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