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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 번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최태원 “공범도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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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5 13:06:02 수정 : 2023-11-25 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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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넘게 써” 노소영 대리인 고소
“여론 적개심 극대화 위한 언론 플레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이른바 ‘1000억원 논란’을 둘러싼 고소전으로까지 번졌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들은 24일 “변호사로서의 윤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법정 밖에서 전혀 진실이 아닌 허위 사실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노 관장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여세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변호사는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고 맞받았다. 이어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 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최 회장의 금융거래 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으로, 오히려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또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악의적 여론 왜곡 행위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노 관장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최 회장 대리인들은 “노 관장 측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노골적으로 지어낸 허위 사실을 퍼뜨려왔다”,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근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자제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1000억원 논란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게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 플레이”란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추가적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지시 교사’ 등으로 관여한 자, 공범이 확인되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노 관장 등 ‘윗선’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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