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국내 가족을 추가로 파악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제59차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이렇게 심의했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을 억류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일 위원회를 개최해 6명 중 4명에 대해 ‘납북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고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받을 가족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다.
최근 가족 미확인 억류자 1명에 대해 가족을 찾앗고,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 위로금은 가족당 1500만∼2000만 원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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