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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1000억 넘게 써”…동거인 “악의적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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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3 19:40:33 수정 : 2023-11-23 1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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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노 관장 대리인은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심리로 비공개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노 관장 대리인은 “티앤씨재단이나 친인척 계좌로 가거나 카드를 쓴 것도 있다”며 “증여세 등에 대한 피고(김 이사장) 측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종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건 사실상 맞지 않는다”면서 “간통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즉각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이사장 대리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노 관장 측이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밝혔다. 또 “이미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 노 관장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내년 1월18일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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