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또 다른 부처의 7급 여성 공무원이 근무 도중 노출 방송을 진행해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는 최근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3일 YTN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주무관) A씨가 근무시간 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여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윗옷을 들어 올려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조직도까지 노출했다.
또 자신이 공무원임을 알리고 싶은 듯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까지 했다. 급기야 사무실과 화장실을 오가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이어가던 A씨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며 특정 신체를 노출했다.
A씨의 방송은 100~300명 정도의 시청자가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부처는 그의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감사를 받고 있다. 그는 방송을 보던 또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일부 여성 BJ들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신체를 노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만 그들 스스로 ‘성 상품이 된다’는 비난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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