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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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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3 15:58:50 수정 : 2023-11-23 15: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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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전 수석은 1심처럼 ‘면소’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선거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의 나머지 혐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과 같이 분리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처럼 강 전 청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현 전 수석은 같은 공소사실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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