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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 징역형 집유로 감형

입력 : 2023-11-23 15:31:13 수정 : 2023-11-23 1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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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익 위해 범행하진 않아"…이철성 집유·현기환 면소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강 전 청장에게 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재판부는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은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겐 1심과 같이 20대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심에서도 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함께 기소된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경우 총선 관련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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