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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BJ’ 7급 공무원 또 있었다…“수위 굉장히 높아”

입력 : 2023-11-23 09:42:00 수정 : 2023-11-23 09:29:59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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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여성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또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도 근무 도중 노출 방송을 진행해 징계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YTN 보도화면 갈무리

23일 YTN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주무관) A씨가 근무시간 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여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윗옷을 들어 올려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조직도까지 노출했다.

 

또 자신이 공무원임을 알리고 싶은 듯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까지 했다. 급기야 사무실과 화장실을 오가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이어가던 A씨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는 등 신체 노출까지 했다.

 

A씨의 방송은 100~300명 정도의 시청자가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그의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신문고 신고자는 YTN에 “수위가 굉장히 높았다.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생각해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해당 정부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해당 부처로부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지난 14일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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