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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이기용 후손, 부당이득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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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2 20:19:54 수정 : 2023-11-22 2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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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기용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22일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조선 왕가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45년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등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2019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가 있다는 제보와 2020년 8월 광복회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복수 토지 관련 친일재산환수를 요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전체 검토 의뢰된 토지 66필지 중 친일행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11필지에 대해서 2021년 2월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부당이득반환이 대상이 된 이기용의 토지는 경기 남양주 이패동에 위치한 2필지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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