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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입력 : 2023-11-22 14:55:45 수정 : 2023-11-22 1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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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규섭 경남 진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63만5천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두 달 동안 지인 소유의 차를 무상으로 빌려 시의회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지 않으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63만5천원을 구형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정치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승용차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차량을 반납하고 사용 대금도 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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