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에 지은 공동목욕탕이 수개월째 방치된 가운데 법제처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
22일 충북 영동군에 따르면 이완규 법제처장이 영동읍을 찾았다.
고령자복지주택 내 설치한 공동목욕탕 현장을 살피고 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이 목욕탕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그동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 방치했다.
주택법, 공중위생법 등이 발목을 잡았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시설엔 목욕탕 영업허가는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영업허가 등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 9월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 자리에서 해당 공동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도 이 방안을 수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의 시설·인력·운영 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수질 기준 등을 준수해 내년 상반기쯤 운영하기로 했다.
이 목욕탕은 330㎡에 남탕과 여탕, 탈의실 등으로 꾸며졌다.
샤워시설과 대형 욕조, 안전 손잡이 등의 시설도 갖췄다.
이 처장은 “이번 겨울 영동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목욕탕을 이용하시며 행복하고 건강해지시길 기원한다”며 “법은 국민의 삶을 엄격하게 규율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덕치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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