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자체 선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이중 납부 등 사유로 발생한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 돌려받을 수 없다.
현재 구의 미환급 정리 대상은 3735건, 1억2500만원이다.
구는 대상자에게 매월 환급통지서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환급금 신청은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채널,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 위택스, 문자메시지, 전화신청 등으로 할 수 있다.
또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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